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직장인들의 '병가'와 비슷한 개념인 상병 수당은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과 정해진 신청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해서 근무가 불가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쉬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상병수당 대상 지역
(1) 서울 종로구
(2) 경기 부천시
(3) 충남 천안시
(4) 경북 포항시
(5) 경남 창원시
(6) 전남 순천시
지원 대상자
(1)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 (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 무관)
(2)만 15세~65세 미만
(3)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30일) 가입 자격 유지
- 신청일 포함 직전 3개월 (90일) 사업자 등록 유지, 신청일이 속한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4)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신청인 본인이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 수당 참여 의료기관 방문 후 신청용 진단서 발급
(2)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신청 -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
(3)자격심사 (취업 여부, 지역, 연령, 거주지 확인)
(3) '의료인증 심사'로 적정성 및 급여 지급일수 확정
(4)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현장방문 조사 실시)
(5) 연장 신청 : 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실시
- 증빙 서류 : 신용카드 전표,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만 인정
- 지원 제외 :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유급 병가), 타 제도 수급자, 단순 증상 또는 미용 목적의 치료
지급 금액
일 45,760원 지급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진행
지원 방안
구분 | 1번 | 2번 | 3번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 | 7일, 90일 | 14일, 120일 | 3일, 90일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시범사업 시행 이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고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근로자에게 업무 외 상병 휴가 또는 휴직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개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병 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자,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질병 증상이 있어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상을 당해도 병가를 낼 수 없었던 근로자들의 경우 이번 제도로 인해서 치료와 휴식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시범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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