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및 기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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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재테크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및 기간 체크

by 희림*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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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자격 대상 또는 신청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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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기간

새 출발 기금 대상 자격 조건

새 출발 기금 대상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겪은 사업자 (아래의 증빙 방법 참고)

2.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높은 사업체

3. 폐업 소상공인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에 한하여 가능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새 출발 기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가능

  • 10월 4일 정식 출범으로 10월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홈페이지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18시까지

(홈페이지 미운영 :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 본인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채무조정 대상 자격 유무 확인
  • 개인 사업자 : 약 5~10분 후 자격 확인 가능, 법인 사업자 : 약 1~2일 내 확인 가능
  • 9월 27일, 29일 : 출생연도 홀수 신청
  • 9월 28일, 30일 : 출생연도 짝수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은 예약 후 이용 가능)

  •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신청 후 시행 절차

기간 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1년~3년간 접수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채무조정안 제시 후 확정 - 2개월 이내에 약정 체결 (12월 이전) -  채무 조정

  •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 유무 재확인 가능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기간 및 운영시간

사전 신청 접수 기간 : 9월 27일 ~ 30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이후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오픈 9월 27일 (화) 09:30부터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2.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 10월 4일 (화) 09:00부터 신청 접수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문의사항 및 현장 창구 방문 접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번호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상담은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및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 확인, 신청

- 새 출발 기금 콜센터 번호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번호 : 1600-55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의사항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지원금 같은 정책이 아닌 개인회생과 같은 개념의 채무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하여 통과하게 되면 채무 탕감과 면책을 받게 되고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정상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새 출발 기금 실행 후 1~2일 이내에 모든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경매 중단이 적용되며 채무조정 이용 등의 공공정보 등록과 신용 점수 하락, 카드 발급 불가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격 대상 1~3번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 증빙 방법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1)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수령했거나 동시에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새 희망자금(20년 9월)
  • 버팀목 자금 (21년 1월)
  • 버팀목 자금 플러스 (21년 3월)
  • 희망회복 자금 (21년 8월)
  • 1.2차 방역지원금 (21년 12월, 22년 2월)
  • 손실보전금 (22년 5월)
  • 6차 특고 프리랜서

(2)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인 소상공인

(3)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를 (8월 29일 전에)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으로 인정 가능하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등 객관적인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2.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란 현재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자를 말하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나 아래 사항에 고의성이 있는 연체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은 불가합니다.

  • 정부는 비공개 세부 판단 기준 마련으로 고의적 연체자를 구분합니다.
  • 부실 차주의 경우 6개월 내에 신규대출이 총 채무 금액의 30% 초과할 경우 접수가 어렵습니다.

(1)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업체

(2) 추가 만기 연장이 불가하거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 (연장, 유예 불가한 경우)

(3)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4) 신용평점 하위인 사람 또는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3.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식당 또는 카페 업종 기준으로 매출 3년 평균 10억 원 이하인 경우 (업종별 차이)

 

지원 내용

상환방식 : 기존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 필요

거치기간 : 0~12개월 거치(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1)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부실 차주 : 60~80% 감면 (수급자,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 우려 : 불가

(2) 금리 감면 (고금리 (7%) 이상은 저금리로 전환)

  • 부실 차주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 금리 조정

(3)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혜택 채무 종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협약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항만 해당되며 개인 간 거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채무 부담 조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한 해당 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꼭 자세하게 체크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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