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6월 2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뜻
현재 신청 접수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금을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상태이므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서로 다른 것으로 손실보전금의 경우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대상
지난 4월 1일 ~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강 공인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기간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은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기간 및 해당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10부터는 온라인, 10/11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5부제)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후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신속 보상 신청기간
9월 29일 (목) ~ 10월 3일 (월)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일자 및 번호 끝자리
9/29 (목) 4, 9
9/30 (금) 5, 10
10. 1 (토) 1, 6
10. 2 (일) 2, 7
10. 3 (월) 3, 8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10월 4일 (화) ~ 10월 9일 (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6일간 2부제 운영
(예) 4일 '짝', 5일 '홀'
2. 오프라인 신청 (2부제)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신청 기간 : 10월 4일 (화) ~ 10월 7일 (금)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으로 2부제 운영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해서 신청하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신청 후 지급 시간
보상금 지급 시간은 주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회입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1) 오전 0시 ~ 7시 신청자 : 당일 오전 10시 지급
(2) 오전 7시 ~ 11시 신청자 : 당일 오후 2시 지급
(3)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자 : 당일 오후 7시 지급
(4) 오후 4시~자정 신청자 :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참고사항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의 200여 곳에 손실보상금 전담 상담 안내 창구가 운영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고객센터 번호 : 1533-3300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문의사항 채팅 상담 홈페이지 : 손실보상 114.kr
- 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
- 챗봇 상담 : 24시간
주의사항
손실보상제도는 1533-33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이스 피싱 및 사기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번호로 피싱 및 사기 문자 피해 주의)
손실 금액 계산
국세청 과세 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에 따라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액 감소 부분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이 반영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조건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중 방역 이행일 축소로 (최대 17일) 인해 최소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46만 4000개 업체로 82%를 차지하고 100만 원 ~ 5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15.9%로 9만 개 업체, 500만 원을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천 개사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므로 위의 신청 대상 조건 등 정보를 참고하시고 5부제에 따라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셔서 매출 손실액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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