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날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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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재테크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날짜 확인하세요

by 희림*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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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됐었던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진날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코로나-생활지원금-종료-문구
202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오랜 시간 계속되던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며 이에따라 올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8월 30일 이전 확진자 참고사항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이나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자 조건

(1)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2)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1) 생활지원비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2)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공동격리 참여자 생활지원금 신청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 참여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5일 격리기간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참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3) 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리방문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1)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2)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급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급. (최대 5일)

 

위의 내용은 모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됐기 때문에 2023년 8월 30일까지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가능한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 (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사업장 통장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23년 8월 31일로 종료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전 확진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지금 금액 등을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을 체크하셔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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