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한 지난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이 새롭게 신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진행하는 신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09:00 ~ 7월 1일 (금요일) 18:00
-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 (PC만 가능)
(2)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09:00 ~ 7월 1일 (금요일) 18:00
- 업무시간 (09:00~18:00) 내에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만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현장 신청의 경우 6.27 ~ 28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6월 27일 월요일 : 홀수 (1, 3, 5, 7, 9)
- 6월 28일 화요일 : 짝수 (2, 4, 6, 8, 0)
- 6월 29일 수요일 ~ 7월 1일 금요일 :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자격 (지원대상)
(1)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5차) 지원받지 않은 경우 사람 중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별고용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
(2)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11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자격 제외 대상자
(1) 22.5.12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거나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21.5.13~22.5.12까지)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소득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22.6.7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고용보험 특성상 가입해야 되는 특고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는 제외
재난지원금 : 200만 원 일괄 지원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초과될 경우 소득 감소율과 감소액 등을 종합적으로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류
(1) 노무 제공 증빙서류
21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이력이 기재된 증빙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수수료, 통장 입금내역, 용역 위탁서, 수당 지급 명세서 등 내역 증빙 가능한 서류)
(2) 소득 25% 감소 증빙 서류
22년 3월 또는 4월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 보험회사나 학습지 회사, 공공기관이라면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대체 가능)
- 비교 기간은 '21년 3월, 4월, 21년 10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조건 선택 가능
(3)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증빙 서류
국세청 서류가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서류가 없는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거래 내역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필요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접수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8월 말 정도에 지급 예정이며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 시작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이번에 진행되는 6차 신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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